회사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모든 정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업체나 경찰서, 세무서등 관공서에서 회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요청 시에도 법적분쟁을 대비해서 법무 담당부문에 의뢰하여 법률적 자문을 득한 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당사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이나 법률의 제정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정치에 관한 개인적인 입장 표명은 할 수 있으나 입장의 표명 부분이 회사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가지는 어떤 형태의 행사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원 및 후원금조의 금품(상품)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찬조금이나 소정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수수행위는 윤리경영 위반입니다.
이해관계자의 관혼상제 관련 회사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비용이나 자산을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 자산 보호 차원에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수수행위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수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우선하고,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하고 올바른 직무수행과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달된 선물을 가족,친인척 또는 지인이 수수한 행위는 임직원 자신이 부당하게 수수한 행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리에 대한 절차는 먼저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사는 해당 임원에게 그리고 해당임원은 윤리사무국에 신고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방지를 위해 가족,친인척에게 수취거절 의사 표현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