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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인의 자세 내용

윤리경영FAQ

윤리경영 관련하여 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궁금한 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모든 정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업체나 경찰서, 세무서등 관공서에서 회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요청 시에도 법적분쟁을 대비해서 법무 담당부문에 의뢰하여 법률적 자문을 득한 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란 회사 내부직원이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중요 주주(10%이상의 주식 소유자)는 해당기업의 주식거래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당사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이나 법률의 제정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정치에 관한 개인적인 입장 표명은 할 수 있으나 입장의 표명 부분이 회사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임직원이 가지는 어떤 형태의 행사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원 및 후원금조의 금품(상품)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찬조금이나 소정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수수행위는 윤리경영 위반입니다.

  • 이해관계자의 관혼상제 관련 회사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비용이나 자산을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 자산 보호 차원에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식사는 가능한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득이 외부에서 식사할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며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수수행위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수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우선하고,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하고 올바른 직무수행과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가정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달된 선물을 가족,친인척 또는 지인이 수수한 행위는 임직원 자신이 부당하게 수수한 행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리에 대한 절차는 먼저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사는 해당 임원에게 그리고 해당임원은 윤리사무국에 신고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방지를 위해 가족,친인척에게 수취거절 의사 표현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신고 주체는 본인이 되며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윤리경영추진 사무국에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내부신고제도 이용방법으로는 수신자 부담의 신고전화(080-610-5582) 와 Fax(031-610-3763),인터넷 KG모빌리티 홈페이지(audit.kg-mobility.com)에서의 제보와 전용 이메일(sscyber@smotor.com)등을 활용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 내부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비윤리적 행위의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향응/접대,부채상환/보증,청탁 을 수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품이라 함은 현금,수표,유가증권,선물,후원금,상품 등이며 향응/접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통념을 벗어난 식사,협력사로부터의 할인된 물품 또는 무상제공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부채상환/보증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부채를 상환 하거나 보증수수 를 하는 행위이며, 청탁은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인 부탁(상품판매,보험가입,할인권 판매 등)이나 직무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국한된 비윤리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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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홈페이지가기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 | 팩스 : 031_610_3763 | Email:sscyber@smo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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