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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인의 자세 내용

윤리경영FAQ

윤리경영 관련하여 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궁금한 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자산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회사 재산을 잘 유지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KG모빌리티 윤리규범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2 사명의완수) 또한 회사의 재산을 업무 외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KG모빌리티 윤리규범 제2장 임직원의 임무 제5조 직무수행자세)정하고 있어 이 같은 행위는 부당행위로 간주 됩니다.

  •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서는 성희롱을 하는 가해자 대상으로

    1.명확한 거부의사(예:불쾌한 표정)를 표현해야 한다

    2.항의를 표시를 분명히 한다. 항의표시의 방법으로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 될 경우 본인에게 불편하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서신을 통한 항의표시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의거 기록하고 피해자의 느낀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발송시 내용증명으로 필요시 증거로 활용하며 협박등 위협하는 내용은 담지 않아야 한다.
    3. 성희롱 사실에 대한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 날짜,시간,장소, 구체적인 언동내용,목격자니 증인,성적인 언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목격자의 증언을 서면으로 받아둔다.)

    4. 직장에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내부 전담 창구를 통해 행동중지를 요청하며,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관차원에서 대응한다.

    5. 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여성부 시정신청 및 민사소송제기 등)
  • 성적 언동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함.

    1.육체적 성적 언동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적 농담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시각적 성적 언동
    -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 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2"≫

    1.업무,고용 기타 관계가 있을 것

    2.당사자 요건을 충족할 것

    3.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

    4.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 고용 평등법 "제2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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