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회사 재산을 잘 유지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KG모빌리티 윤리규범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2 사명의완수) 또한 회사의 재산을 업무 외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KG모빌리티 윤리규범 제2장 임직원의 임무 제5조 직무수행자세)정하고 있어 이 같은 행위는 부당행위로 간주 됩니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2"≫
1.업무,고용 기타 관계가 있을 것
2.당사자 요건을 충족할 것
3.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
4.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 고용 평등법 "제2조 2">